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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공동시료채취 업체 회피 없도록 강제”

김우남 의원 종자피해 구제 법 개정 대표발의

종자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은 종자대비시험의 필수 절차인 공동시료채취를 업체가 회피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종자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종자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종자산업법’의 ‘대비시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대비시험제도’는 유통 중인 종자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당사자의 신청으로 해당 종자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종자시료 간에 대비시험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문제의 원인이 종자에 있는지, 재배과정에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내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자가 종자업자에게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비시험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종자업자가 함께 공동으로 분쟁 대상 종자의 시료를 채취해야 하는데 종자업체의 시료채취 회피로 대비시험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에 이에 따라 “대비시험제도가 종자로 인한 농업인 등의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종자업체의 공동시료채취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벌칙이 부과되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뒤따라야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종자를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로 인식해 업체가 문제발생 원인을 입증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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