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오는 2011년 농약 재등록 60품목에 대한 재평가 자료를 해당회사에 요청했다. 재등록 대상농약은 살균제 23품목, 살충제 16품목, 살균·살충제 2품목, 제초제 17품목, 생조제 2품목 등 60품목으로 이화학분야, 약효약해분야, 생태독성분야, 작물잔류분야 등에서 재평가를 받게 된다. 이화학분야는 재평가대상 전품목이 해당되며, 생태독성분야는 생태독성성적 미확보 농약인 페녹사닐 액상수화제와 프로클로라즈코퍼클로라이드 종자처리액상수화제 등 2품목이다. 또 품목이 등록된 후에 등록기준이 추가된 꿀벌의 독성부문은 전품목이 해당된다. 작물잔류분야는 국내 작물잔류시험성적이 미비한 19품목 26성분 53건이 해당되며, 약효·약해분야의 경우는 잔디생육중(9~10월)에 살포할 수 있어 약해가 우려되는 디티오피르 수화제, 옥사지클로메폰 액상수화제 등 2품목이 해당된다. 아울러 약제저항성으로 인한 약효저하로 민원제기가 우려되는 벤설퓨론메틸․펜트라자마이드 액상수화제, 사이클로설파뮤론․펜트라자마이드 수면전개제, 사이할로포프뷰틸․피라조설퓨론에틸․시메트린 입제, 아닐로포스․이마조설퓨론 입제, 아짐설퓨론․뷰타클로르․클로마존입제, 아짐설퓨론․티오벤카브 입제, 프레틸라클로르․피라조설퓨론에틸․피리미노박메틸 입제, 할로설퓨론메틸․메페나셋 입제, 할로설퓨론메틸․프레틸라클로르․피리미노박메틸 입제 등 9품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