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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수경재배’ 화학비료 사용 가능

농진청, 인삼산업법 개정…산업발전 기대

 
앞으로 인삼 재배시 금지됐던 화학비료의 사용이 수경재배 방식의 경작인 경우에는 가능해진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인삼을 경작함에 있어 화학비료 사용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농진청장이 고시하는 수경재배의 방식으로 경작하는 경우에는 사용토록 허용했다.

그동안 인삼산업법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 등 관련부처는 물론 인삼 관련단체 등과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를 가진 노력 끝에 결실을 맺어 지난달 20일자로 인삼 수경재배시 화학비료 사용을 가능토록 개정해 시행하게 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삼 수경재배기술이 조기에 정착됨으로써 인삼의 소비촉진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인삼산업분야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박철웅 농진청 인삼특작부장은 “현장의 영농실태와 상이했던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과 농진청 고시 제정으로 인해 인삼 수경재배 기술이전 이후 인삼 수경재배 농가들이 불편을 겪었던 현장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 부장은 또 “소비자들에게는 웰빙 식재료를 연중 공급할 수 있어 대다수 국민들의 다양한 식품화 요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등 인삼 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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