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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부한농식량종자 사업 진출 발판 마련

식용옥수수 종자 ‘일미찰·얼룩찰 1호’ 권리 독점

 
(주)동부한농이 정부로부터 식용옥수수 종자 ‘일미찰’과 ‘얼룩찰 1호’ 등 2개 품종에 대한 생산에서 판매까지의 독점사업권을 확보해 국내 식량종자 생산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에 따라 (주)동부한농은 정부 보급종 식용옥수수 종자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인정받게 돼 국내 식량 종자 사업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주)동부한농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열린 정부의 ‘식용 옥수수 국유품종 보호권 처분 경쟁 입찰’에 참여해 경쟁사를 제치고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2개 폼종 일미찰과 얼룩찰1호 모두를 낙찰 받고 전용실시권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앞으로 7년간 생산에서 판매까지 2개 품종에 대한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전시 등 모든 권리를 독점할 수 있게 됐다.

‘식용옥수수 국유품종보호권 처분 경쟁 입찰’은 정부의 ‘2020 종자산업 육성 대책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정부 보급종의 생산·공급 업무를 민영화하는 목적에서 진행됐다.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에 대해 기간·장소 및 내용의 제한을 두고 다른 사람이 독점적으로 사용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허락한 권리다. 다른 사람의 특허발명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통상실시권과 상대되는 개념이다. 다른 옥수수 품종인 찰옥4호는 2008년에 통상실시권에 의해 현재 7개 업체가 공동으로 판매하고 있다.

(주)동부한농 종묘사업부 관계자는 “이번 입찰을 통해 식량종자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시책에 부응해 식량 종자 사업에 진출하는데 발판을 마련했다”며 “향후 종자 주권 확립에 일조할 수 있도록 식량 종자 사업 육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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