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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종자’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지정 추진

식물 종자가 수입물품의 국내 통관 전 안전기준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관장 확인대상품목에 포함된다.

관세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수입물품 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에 의약외품·종자 등을 추가 확대키로 했다. 또 신종 의약품·건강식품 등 안전성 기준이 미비해 유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 통관보류를 적극 활용해 관계기관의 안정성 검증여부를 마친 이후에야 통관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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