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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원, 전자출원 도입 등 민원 편의 도모

종자단위 수량에서 ‘무게’와 ‘립수’로 변경

종자산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전자출원제도 도입 등으로 품종보호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국립종자원에 따르면 전자출원제도가 신설(개정법 제9조)됨으로써 인터넷으로 신청·등록이 가능해지고, 60일의 출원공고기간이 폐지(기존법 제30조 등)돼 신품종의 조기 확산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품종명칭 등록 시 제한 법규를 완화해 육성자의 품종명칭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품종보호권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제도 도입으로 소송에 따른 비용 절감과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유통종자의 표시단위를 ‘종자의 수량’에서 ‘무게’ 또는 ‘립수’로 변경해 재배농업인과 생산업체 사이에 수량 부족으로 인한 갈등을 줄였다.

종자업 등록·취소는 시·도지사에서 기초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행하도록 위임함으로써 관련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종자업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여러 조항들이 신설 및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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