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연합 대표인 심대평 의원(공주·연기)이 국내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종자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심 대표가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지난달 18일 발의한 ‘종자산업법 개정안’은 다국적 종자기업의 국내진출과 구조조정 등으로 종자주도권을 빼앗겨 고사 직전에 있는 국내 종자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국내 종자산업의 육성계획 수립과 전문 인력 양성, 세계시장 진출을 통해 종자 산업주도권을 회복하고 식량 주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 차원으로 행·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심 대표가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종자산업 육성 정책에 필요한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개발된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기반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해 종자생산 농어가, 종자산업을 하는 업체 및 종자업자의 종자 개발, 생산, 보급, 가공 및 유통과 채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에 재정 및 금융 지원을 가능케 했다. 심 대표는 법안 발의를 위해 농민단체, 관련학회, 관련 업체 등 각계 의견 수렴과 실무책임자 간담회, 법률전문가 검토를 거쳤으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 관련단체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에는 권선택 선진당 원내대표를 비롯, 류근찬, 김창수, 김정권, 김정, 이찬열, 이재선, 김낙성, 이명수, 정영희 의원 등과 함께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