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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불량종자 농민 피해보상법 발의

최근 정부가 보급한 볍씨의 발아 부진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불량 종자 보급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정부가 보상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홍천·횡성)은 최근 정부가 보급한 불량 종자로 인한 농민 피해를 보상토록 하는 내용의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보급한 종자의 결함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로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종자피해 조사반을 운영토록 해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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