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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 육성 규제완화·지원업체 폭 넓혀야”

농식품부, ‘종자산업법 제·개정 공청회’ 개최

종자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종자업체에 대한 지원 범위를 소규모업체와 중견기업 등 폭넓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만 유통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달 25일 서울 양재동 aT에서 개최한 ‘종자산업법 제·개정 공청회’에 참가한 토론자들은 이같이 지적하고 민간종자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자산업진흥센터’ 설립을 환영하면서 구체적인 역할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신품종 개발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관련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종자업 등록을 지자체에서 전문성을 가진 국립종자원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품종 개발에서 품종보호권 등록까지의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기간도 단축시키는 등 신품종 개발자가 품종보호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받게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배인태 한국종자협회장은 이날 “자체 보증을 활성화하고 자체 보증된 우수 종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제도를 검토하고 식물신품종보호제도는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보호를 확대·강화하고, 심사 절차와 기간은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종자산업법 분리 제·개정 계획을 세운 뒤 수요조사와 관계기관·단체 회의 등을 거쳐 종자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 위주의 ‘종자산업법’ 전부개정(안)과 식물신품종보호 규정을 분리하는 ‘식물신품종보호법’ 제정(안)을 지난달 10일 입법예고했다.

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민간종자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자산업진흥센터 설립, 종자 피해 발생시 피해비용 지원근거, 종자기술 연구단지 조성 및 중소업체 지원 등 민간 종자업체의 육성 지원근거 등이 담겨 있다.

또 식물신품종보호법안은 신품종 보호대상 작물을 모든 작물로 확대하고 품종보호권 침해죄에 대한 벌칙도 상향 조정하며 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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