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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10월 2일까지 축산물이력제 집중단속 실시

농식품부, 추석 명절에 앞서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표시 등 집중 점검·단속 실시
축산물 부정 유통은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22)로 신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추석 명절에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3주간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에는 온라인 쇼핑몰 등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그동안 축산물이력제 위반 실적이 있는 업체를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총 1천여 개소 이상을 점검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축산물이력제 위반 여부 외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 및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과 축산물 등급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반복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위반 업체명 등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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