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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도축업계, 인력난 해소의 길 열려

숙련 외국인력 비자(E-7-3) 도축원 직종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도축장에 숙련된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 비자의 직종이 신설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축업계는 도축인력의 고령화, 강도 높은 노동 등 부정적 인식으로 신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농식품부는 국내 도축장의 인력난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비자 직종*의 신설을 법무부에 요청하였으며, 이번에 연간 150명 규모로 새로운 직종이 승인되었다.

 

이번 조치로 국내 도축업계는 고질적인 인력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신설된 비자 직종이 지속·확대되기 위해서는 외국 인력의 안정적인 정착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작업환경 점검·관리 및 인권침해 방지 등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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