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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종 보호대상 7일부터 ‘전 식물’로 확대

이달 7일부터 신품종 보호대상이 전 식물로 확대됐다.

국립종자원에 따르면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명(UPOV) 협약에 따라 그동안 보호대상 작물에서 제외됐던 딸기, 나무딸기, 온주밀감, 블루베리, 양앵두, 해조류가 품종 보호대상 작물로 지정 고시된다.

품종보호대상 작물의 신품종은 국립종자원의 엄격한 재배심사를 통해 품종보호권을 인정받게 되며, 그 효력은 종자의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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