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농우바이오의 스피드꿀 수박 품종보호권 침해 형사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불법 복제종자 유통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주)농우바이오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진행된 (주)농우바이오 스피드꿀수박 품종보호권 침해 형사사건(종자산업법 위반)에서 피의자 K종묘사 정모, 이모씨에 대해 원심판결인 징역1년의 형을 확정하는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돼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보호품종에 대한 불법 복제 종자의 생산, 판매, 유통 등 품종보호권 침해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까지도 져야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는 것을 알게 한 사례로 남게 됐다. 농우바이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 육종업계의 신품종개발 활성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종자업계 차원에서 품종보호권침해 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과 건강한 종자산업 발전의 기틀 마련을 위한 노력이 더욱더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