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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미신고 축사 폐쇄…축산업계 “말도 안돼”

퇴비화·바이오가스화시설 2020년까지 30개소 설치

 
환경부는 가축분뇨 발생부터 최종처분까지 전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을 마련한 것은 축산농가의 대형화·기업화로 고농도·난분해성 오염물질인 가축분뇨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종합대책은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강화, 영업관련시설 관리강화, 공공처리시설 확충으로 나눠 기획됐다.

사전예방대책 중 가축분뇨의 발생저감을 위한 주요 강화 내용은, 상수원 관리지역에서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정하도록 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대상에 주거밀집지역 및 상수원지역 이외에 시·군별 환경부하·농경지의 양분실태 등이 과다해 적정 사육규모를 초과한 ‘과밀사육지역’을 추가했다. 다만 이 제도는 농식품부와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관리강화 대책으로는 가축분뇨의 배출에서 수집·운반, 최종처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인계·인수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부영양화 유발물질인 질소, 인의 기준을 2배에서 3.4배까지 강화한다.

여기다 ‘가축분뇨법’ 내에 ‘비료관리법’에 따른 퇴비 및 액비의 검사방법, 기준, 절차 등을 신설하고 퇴비·액비의 기준에 맞지 않게 생산하는 경우 방류수수질기준 초과행위에 준하는 벌칙조항을 적용키로 했다.

무허가·미신고 축사 2년 유예 폐쇄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근거 등을 신설하고 축사 내 가축의 처분 등 특수한 사항을 고려해 사용중지 명령에 갈음하는 3억원 이하의 과징금제도도 신설한다.

특히 전국 양돈농가 중 약 34%로 추정하고 있는 무허가·미신고 축사 등 기존 축사에 대해서는 법 개정 후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사용중지처분 및 폐쇄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공공처리시설 확충은 정화처리에서 자원화시설 중심으로 전환하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분뇨 다량발생 지역 등에 약 100개소를 신·증설해 보급률을 17.2%에서 50%까지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2012년부터 화성농협 등 4곳에서 추진하는 퇴비화시설 및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제도화하고 2020년까지 30개소를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과밀사육지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책을 반영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7일부터 6월 16일까지 입법 예고 했다.

축산업계는 환경부의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에 대해 가축분뇨를 공장폐수로 규정하고 무허가·미신고 축사에 대해 폐쇄조치한다는 것은 축산업계가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환경부의 일방통행, 도가 지나치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축산업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인 환경부의 정책”이라면서 “가축분뇨를 자원화 대상이 아닌 공장폐수로 지목하는 사고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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