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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비료값 담합 손해배상 집단 소송 제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준봉)가 이달 18일 화학비료업계를 대상으로 ‘비료가격 담합 손해배상 소송’의 소장을 법원에 접수키로 했다.

한농연에 따르면 소송인단은 2만8000여명으로 농업계 소송 가운데 최대 규모로 소송가액은 원고 1인당 100~150만원 안팎으로 책정해 총 300억~450억원 상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농연의 이번 소송은 변호사비, 인지세, 송달료 등에 대한 부담만으로 진행되며 승소시 변호인단에 지급될 성공보수를 제외하면 전액 현장 농업인들에게 환원한다는 계획이다.

한농연 측 법률 대리인은 법률사무소 지향, 법무법인 다산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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