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원장 신현관)은 과수묘목의 불법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종자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과수묘목의 정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과수묘목의 유통 성수기인 3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전국의 과수묘목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자체(시·도)와의 합동조사를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종자업 등록여부, 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여부, 정확한 품질표시 여부이며, 불법·불량 묘목유통 적발 시 필요에 따라 생산단계까지 역추적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판매업체에 대한 조사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종자유통제도 및 규정에 대한 홍보와 조사를 함께 실시하며 유통조사 과정에서 불법·불량 묘목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개인 또는 업체에 대해 종자산업법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종자업을 미등록하거나,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과수묘목을 판매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과수묘목을 판매했을 경우에는 1백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종자원은 과수묘목을 구입할 때에는 피해예방을 위해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품질표시 내용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불량 묘목 유통 의심 신고는 국립종자원 종자유통과 (031-467-0145∼7)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