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관세청·경찰청·해경본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관계부처간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구축, 부처별 역할을 분담하고, ’15.9.1~’16.3.30일까지 약 7월간에 걸쳐 이뤄진다.
인삼종자 국외 불법반출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 인삼종자의 불법유출을 조속히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미등록자의 종자 판매행위에 대해 충분히 계도를 한 만큼,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올해 인삼종자 생산량은 222톤 정도로 신규 식재(약160~180톤), 새싹삼(약20~30톤) 등 수요량 감안시 크게 과잉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 대책’과 연초에 실시한 ‘인삼농가 교육’이 농가들의 채종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였다.
농식품부는 향후 2~3년간 지속적으로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인삼 경작농가 교육을 병행해 인삼종자 국외 반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