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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쓴맛 오이···종묘회사 60% 책임

3년간 법정공방 종지부, 3억9880만원 배상

신품종 오이를 재배했는데 쓴 맛이 지나치게 나 판매중지 및 폐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종자를 판매한 회사가 손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는 충남 천안지역 농민 39명이 “공급받은 종자로 재배한 오이에서 쓴맛이 나 농산물도매상 등으로부터 반품조치를 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N종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1월 15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3년간 법정 공방을 벌여온 ‘쓴맛 오이 분쟁’은 종자하자에 따른 것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피해농민들은 손해액의 60%인 3억988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재판부는 쓴맛이 나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N사에 책임이 있지만 농민들도 신품종을 재배하면서 시험재배 등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N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N사가 처음 수확한 오이에서 쓴맛이 나는데도 모종을 판매한 책임이 있다며 N사의 책임을 80%로 정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종묘사 책임을 60%로 낮춰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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