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역을 친환경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14일 국회 농림해양축산식품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친환경농업지역을 친환경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해 주변 일대의 환경오염으로부터 농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집단화된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 행위 외의 토지 이용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의 경우 동일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주변 대규모 골프장 등의 건설로 인한 토양의 훼손 및 화학농약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주변 토질 및 수질 오염의 피해를 입어 왔다.
김 의원은 “친환경농업진흥구역을 농업진흥지역에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지를 보호하도록 했다”며 “친환경농업진흥구역의 저수지 등을 농업보호구역에 포함시켜 골프장 등의 농약으로부터 농지와 농산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개정되면 친환경 농업이 보호되는 것은 물론,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대상이었던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