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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화학물질제조업에서 유기질비료로 분리 독립

한국표준산업분류 10년만에 오류 바로잡아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유기질비료가 기타비료 및 질소화합물(분류번호 20209)’로 분류되던 것이 2017년부터 유기질비료 및 상토제조업(분류번호 20313)’으로 개정 고시, 10년만에 바로 잡게 됐다.

 

<유기질비료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2016년까지(종전)

2017년부터(개정)

20209

기타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업

20313

유기질비료 및 상토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그동안 산업통계자료의 정확성과 국제 비교성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본 틀로 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산업행정정책 등 행정목적으로 준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정확한 분류체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까지 유기질비료가 화학물질분류 체계에 포함된 것을 이유로 일부 유기질비료업체는 주기적으로 종사자의 특수건강검진 및 산업 안전측정 등 인적·물적 불필요한 규제로 심각한 애로를 겪어 왔다.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길성균 상무는 그동안 오류를 바로 잡는 데에도 통계청에 4차에 걸쳐 개정의견을 제출하는 등 많은 노력이 있었다이제는 행정적인 오류로 10년간이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개정주기를 조정·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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