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유기질비료가 ‘기타비료 및 질소화합물(분류번호 20209)’로 분류되던 것이 2017년부터 ‘유기질비료 및 상토제조업(분류번호 20313)’으로 개정 고시, 10년만에 바로 잡게 됐다.
<유기질비료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2016년까지(종전) | 2017년부터(개정) | ||
20209 | 기타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업 | 20313 | 유기질비료 및 상토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그동안 산업통계자료의 정확성과 국제 비교성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본 틀로 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산업・행정・정책 등 행정목적으로 준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정확한 분류체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까지 유기질비료가 화학물질분류 체계에 포함된 것을 이유로 일부 유기질비료업체는 주기적으로 종사자의 특수건강검진 및 산업 안전측정 등 인적·물적 불필요한 규제로 심각한 애로를 겪어 왔다.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길성균 상무는 “그동안 오류를 바로 잡는 데에도 통계청에 4차에 걸쳐 개정의견을 제출하는 등 많은 노력이 있었다”며 “이제는 행정적인 오류로 10년간이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개정주기를 조정·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