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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가격표시제 도입 평가 엇갈려… 시장 왜곡우려 목소리

대리점 판매가격 표시 떼는 곳 늘어… 상반기 집중 단속 예정

트렉터·콤바인·SS기 판매가격
농민 눈으로 확인

트렉터, 콤바인 등 농기계의 판매 가격을 농민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농기계 및 부품가격표시제가 의무화 된지 9개월째를 맞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아직도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 가격표시제는 농기계 및 주요부품에 대한 판매가격을 매장에 게시해 농업인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손쉽게 가격을 비교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7월부터 전격시행하고 있다. 가격표시 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돼 판매되는 ▲트렉터 ▲콤바인 ▲동력이앙기 ▲동력정식기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동력운반차 ▲쟁기, 로더 등 부속작업기 등이 해당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 가격표시제는 농기계 가격의 거품을 빼고 투명한 가격으로 시장의 왜곡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권장소비자 가격이 농기계 유통질서를 문란케 한 것은 물론 농업인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농기계 가격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도입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가격 표시방법은 라벨, 스템프, 일람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부착하거나 ‘판매가 ◯◯원, 소매가 ◯◯원, 등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해 소비자인 농업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농기계 판매자는 매장 크기에 상관없이 가격표시를 해야 하고 가격표시 없는 상품은 진열해서는 안 되도록 강화했다.



제조사 가격기준에서
대리점 자율 판단으로 변화

그동안 농기계 가격표시제는 농기계 제조사의 제시가격이 표준이 돼 왔으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가격결정의 주체가 대리점으로 바뀌었다. 이를 통해 농기계 및 부품 가격의 거품 제거하면서 농기계 등 구매시 합리적 선택은 물론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여 나간다는 것. 하지만 제도 시행 9개월을 맞고 있는 현재, 전국 농기계 대리점주들은 제도 도입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충남 지역에서 농기계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매장에 표시한 가격표시판을 이달 초에 떼어 버렸다”며 “개인적으로는 제도 시행을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인근 대리점을 둘러봐도 가격표시를 하는 곳이 없어서 혼자만 바보 되는 것 같아 가격표시판을 제거 했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인도 가격표시제로 인해 할인받을 수 있는 폭이 제한되기 때문에 달가워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농민이 새 제품을 사기 위해 중고제품 보상판매를 요구하지만,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만큼 할인해 주는 것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김영삼정부 당시 도입됐던 농기계 보조금이 확대 정책이 농기계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일정 수준 확대 후 정체현상을 빚었던 것처럼 이번 제도도 같은 양상을 띨 것 이라는 의견이다. 



가격표시제 농협 들러리 서는 것
다른 지역 대리점주 B씨는 “가격표시제는 농협에 들러리 서는 것에 불과하다”며 “저가입찰을 통해 농기계를 보급하기 때문에 가격표시제도는 대리점주 입장에서 보면 농협의 저가입찰 방식에 가격기준을 맞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농협이 저렴한 가격으로 농기계의 보급을 늘릴 수 있지만, A/S 등 사후관리를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리점으로 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조사 수익 악화돼 시장 왜곡 될 수 있어
농기계 제조업체는 농기계 시장이 침체 혹은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가격표시제가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공식 기준가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가격이 형성되면서 소비자 가격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제도 도입이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농기계 제조업체 관계자는 “제도를 정착시키려면 농기계업체를 선도하는 기업이 수익이 나고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가격표시제가 농협의 입찰방식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며 “유통에서 갑인 농협에서 저렴한 방식의 입찰이 강화되면 제조사의 수익도 악화돼 손해는 커질 수밖에 없어 저가 입찰에 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동양물산과 국제종합기계는 농협입찰의 참여를 포기했다. 참여기업은 대동기업과 LS엠트론에 불과하다. 이는 결국 농기계 가격표시제가 적정 가격으로 농기계를 공급한다는 명분과 농민을 우선시하는 정책적인 효과는 있지만,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제조사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상반기 집중 단속 추진… 제도 안정화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농기계 가격은 제조업체가 제시한 권장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정했으나, 소비자 가격에 대한 거품이 있어 시장 왜곡현상이 자주 노출돼 왔다”며 “제도 시행이후 관련기업 등의 요청으로 계도기간을 두고 있지만 올 상반기에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제도 도입을 안정화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조업체가 대리점에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하면 대리점의 불만도 줄어들어 대리점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이달 중 지자체 및 대리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도입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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