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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유통

알레르기 유발식품표시 제도 본격시행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확인하세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식품표시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업체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가 오는 5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어린이 기호식품인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를 조리·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알레르기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메뉴를 선택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20174월 현재, 표시대상 영업장은 34개 업체, 16343개 매장이다.

표시 방법은 해당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하게 되면 그 양과 상관없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 원재료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매장에서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 메뉴게시판, 메뉴북, 네임텍 등에 표시하거나 영업장내 책자나 포스터에 일괄 표시할 수 있다.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전화를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이 표시된 리플릿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 시행으로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 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고시전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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