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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로 통합운영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세미나 개최

63일부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된다. 기존 동시 운영하던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제도를 혼란방지를 위해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았던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로 통합운영 하는 것이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류갑희)은 지난 525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세미나를 개최해 개정을 앞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제도관리 방향을 소개했다.

이번 세미나는 유기농업자재 업체 110여명이 참석했으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공시관련 규정과 유기농업자재 사업화를 위한 기술이전 절차·해외수출시장 진출을 위한 재단 주요 사업들을 소개했다.

유기농업자재의 효능효과를 표시를 위해선 공시기관에 효과시험성적서를 제출해 시험성적서의 결과에 준하여 표시하여 한다. 이와 달리 농약이나 비료 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유기농업자재는 효과시험성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재단은 유기농업자재 제품정보 등 관련정보를 담은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활성화로 사용자의 정보제공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류갑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은 재단이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품질 인증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유기농업자재 산업이 활성화되어 일자리 창출 등의 파급효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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