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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공정규격 개정…비료 혼입 농약성분 MRL 최대치로

‘리신’ 관리기준 kg당 10mg이하로 설정


최근 비료공정규격이 개정되면서 아주까리 유박 비료에 포함돼 있는 독성물질인 ‘리신’의 관리기준이 kg당 10mg이하로 설정됐다.


농촌진흥청은 비료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농약성분에 대한 허용기준이 농산물에 적용하는 농약잔류허용기준(MRL)의 최대치로 정하는 등 비료공정규격을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포장지 겉면, 주의문구 반드시 표시해야
농진청에 따르면 이전에는 농약에 오염된 원료는 비료 원료로서의 사용을 금지했는데, 가축 사육 및 농산물 재배과정에서 사용된 농약이 퇴비의 원료로 쓰이는 가축분이나 볏짚을 통해 자연스럽게 비료에 혼입되는 실정이어서 비료 생산업체가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해온 바 있다.


이에 비료의 농약성분 허용기준을 농작물이나 환경, 사람, 가축에게 해를 주지 않는 수준인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의 최대치로 설정한 것이다. 또한, 아주까리 유박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료도 유럽의 사료 관리기준을 적용해 리신함량을 kg당 10mg 이하로 설정했다. 이는 독성물질인 리신이 함유된 아주까리 유박 비료를 먹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폐사 예방을 위함이다. 


이와 동시에 비료의 포장지 앞면에도 적색 네모박스 안에 적색글씨로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손이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라는 주의 문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원예용 비료의 질소농도 과다로 인해 참외·가지·육묘 피해가 잇따름에 따라 상토의 질소농도는 kg당 500mg 이하로 설정했다.


이로써 상토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방지했으며 모든 보통비료의 질소, 인산, 칼리 각각의 성분량을 보증토록 하는 등 비료 공정규격 운용상 일부 미비점이나 그 밖의 불명확한 규정을 보완, 개선했다. 


농진청 농자재산업과 김경선 과장은 “이번 비료공정규격 개정으로 그동안 비료산업계의 불만요인이 일부 해소되고 사용자인 농업인과 생산자간의 신뢰감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리신 관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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