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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유통

“이젠 비상장도 거래 원칙…수입당근 상장예외품목 지정해야”

서울시공사, 법원의 수입당근 상장예외품목 지정 취소에 항소 예정


법원이 수입당근 상장예외품목 지정 취소를 결정한 데 대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심 법원의 수입당근 상장예외품목 지정 취소의 이유는 가격결정 구조가 불투명하고, 도매시장은 상장거래가 원칙이라는 것. 그러나 공사는 농안법 상 시장도매인 거래도 허용되고 있는 현재 도매시장법인에게만 상장거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수입당근 상장예외품목 지정은 아직 시장도매인이 도입되지 않은 가락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에 의한 거래독점의 폐단을 보완하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키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수입당근 거래와 관련, 유통주체간 유착 및 비리가 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수입당근은 이미 공산품화된 품목이기 때문에 상장거래를 통해 거래할 경우 추가되는 유통비용으로 중도매인의 손해가 발생, 중도매인들은 이를 매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상장예외품목 역시 거래물량 정보나 판매가격 정보 모두 공개 돼 가격 왜곡은 불가능하다. 공사 홈페이지의 유통정보-중도매인직접거래정보-실시간 판매정보에서 상장예외품목의 실시간 반입물량, 판매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반입물량은 송품장 신고 즉시, 판매결과는 정산가격 입력 증시 해당 메뉴를 통해 공개된다. 출하자는 정산회사와 연결된 본인의 정산시스템을 통해 물량, 가격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출하자의 대금은 2013년 설립된 정산회사에서 100%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출하자들이 출하대금을 떼일 염려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공사 관계자는 “지금은 시장도매인도 도매시장법인과 동등한 유통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농안법상의 상장거래 원칙은 없어진 셈이다”며 “강서시장에서 법인에 물건을 내면 상장거래 원칙이 지켜진 것이고, 시장도매인과 거래하면 상장예외 거래가 된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락시장에선 시장도매인을 도입하지 못하니 문제 있는 품목에 대해 상장예외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며 “이제는 비상장도 거래의 원칙이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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