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되고 있는 시장을 타개할 방법을 해외수출에서 찾기 위한 ‘농기자재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국제워크숍’이 개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이 주최한 이번 워크숍은 ‘농기계수출’을 테마로 수출국의 상황을 들여다보는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농기계의 품질은 이미 국제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나, 수출국가의 현지 인허가 취득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중국수출은 올해 싸드(THADD) 갈등 국면마저 악재로 작용해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따라서 수출국의 상황에 맞춘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중국·필리핀·베트남등 주요 타깃 국가 농기계업무 실무담당자를 초청해 설명과 질의의 시간을 가졌다.
중국현지 테스트·인증제도 숙지해야
한슈 중국농기계 테스트센터(CAMTC) 부국장은 이날 “중국정부는 해외 농기계에 대해 보조금과 여러 가지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내 진출이 유리한 제품군과, 보조금지원을 이해하려면 중국내 현황파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중국농업과학연구원과 국가통계국, 국가통계청에 관련 데이터를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중국의 테스트 검증제도와 관련요구사항을 숙지할 것”을 주문했다.
중국 농기계공업협회, 중국농업기계화 협회(CAMA), 중국 농기계유통협회(CAMDA)에 회원가입 또는 직접 정보를 요청하면 된다.
중국은 중국농업기계테스트센터(CAMTC)를 포함한 30개의 시험장을 갖추고, 품질테스트와 감정 평가서를 발행하고 있다.
이 평가에 통과한 제품은 농기계조합 책자에 고시돼 전국에 통용되며, 책자에 고시된 제품만 유통이 가능하다. 중국정부는 농기계에 대해 수입산 차등없이 70%까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국농업부, 중국농업화화학국에서 농기계 보조금 관련 조항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2018-2020년도 신규 가이드라인은 연초 발표될 예정이다. 중국의무인증(CCC)로고와 산업용제품 S마크 로고를 반드시 선취득해야 한다. 중국 현지생산을 원하는 기업은 산업용 제품에 대한 생산라이센스를 따로 취득해야 한다.
중국은 2016년 현재 농업기계화 수준 65%에 도달해 있으며, 향후 IT혁신, 드론 등 스마트농업기술, 생산라인의 자동화 기계와 기술, 친환경, 친환경적 기술보급에 관심이 높으며 농업폐기물 설비 리스트 등 환경문제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 부품과 AS산업을 인증규격 제도화
필리핀, 농기계 등에 부가가치세 부과 안해
베트남 동물복지부 수의약품관리국 후에티레 부국장은 “2002년 베트남 기계산업 발전전략 이후에도 정부목표치의 50%도 달성하지 못했다”며 한국산 기계에 대한 선호도는 높지만 가격장벽 때문에 주로 중국 중고 농기계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베트남 자국내 AS 인력과 기술, 부품산업이 발달해 있지 않아 기계뿐 아니라 부품산업과 AS에 대한 수요도 높다. 또한 정부보조금과 융자를 농기자재에 100%까지 부과하는 정책을 마련해 농업기계화에 힘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니스(농수산공학기계부서BAFE) 연구원은 필리핀은 수도작농기계 93%, 이앙기 30%, 기타농업관련장비 65%, 수확용 농기계 42%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운날씨로 인한 냉각장치, 온도조절장비 수요는 항상 있다고 말했다.
모든 기계와 장비는 농수산시험평가원(AMTEC)에서 테스트와 현장실험을 받아야한다. 통과한 기자재는 CC(complete certificate) 로고가 부여되고 농수산기계등록대장에 등록돼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다.
업체는 BAFE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BAFE에서 농기계 제품보증 및 AS를 모니터링한다. www.boi.gov.ph에서 필리핀 정부의 규정과 관세면제요건을 볼 수 있다.
농정원은 이날, 농기자재 수출지원정보시스템(MAPs) 서비스를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국제협력실장은 “기업이 MAPs에 들어와서 수출의 모든 절차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라며 내년 1월 말부터 해외인허가 취득 정보, 인증 및 허가획득에 대한 비용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중이라고 했다. 국가별 수출을 위한 프로세스 정보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문홈페이지 제작 및 소개자료 작성, 전시회와 박람회 참가 지원등 국내 농기자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