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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

행정처분 받은 무자격 업체, 지원사업 버젓이 참여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 시급히 개선해 불법·탈법 원천 차단해야

유기농업자재 및 녹비작물 종자 등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지만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무자격 업체가 참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친환경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토양의 지력증진 및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해 나가기 위함이다.


시행지침에 따르면 유기농업자재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시 또는 품질인증제품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이는 법령에서 정한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 사용, 농약 및 유해중금속 성분 검출, 부정당 행위로 무분별한 자재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법령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생산업체의 제품이나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법령 위반업체 사업참여 제한 무색
행정처분 내용 정확히 알 수 없어

또한, 시행지침의 ‘공급업체 등 위반행위에 대한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에 따르면 이러한 행정처분 조치는 위반 행위별로 해당제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생산·공급하는 품목군의 공시제품이나, 공급업체에 대하여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영구적으로 사업 참여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위반 업체의 법인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해도 위반한 당해 제조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게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유기농업자재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해 수시로 시료수거 및 품질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비정상적이거나 규격미달 된 제품에 대하여 위반행위별로 해당제품 또는 공급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내리고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을 통해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일선 시·군·구의 담당자는 이러한 사업 참여 제한조치 사항을 ‘유기농자재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고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실제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품목 조회는 쉽게 식별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급(생산)업체에 대한 제한조치 사항은 행정처분만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복수의 시군담당자들은 행정처분 내용만으로는 해당 제품의 제한조치 인지 공급업체에 대한 제한조치 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는 법령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신청자격이 없는 생산업체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에 버젓이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행정처분 적용범위가 시스템을 통해서 보다 쉽게 식별되게 해 제품뿐만 아니라 공급(생산)업체에 대한 규제사항이  정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스템 허점 불법 조장
정확한 업무집행 가능케 개선해야

결국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현재의 시스템상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시군 담당공무원이나 농업인의 피해를 줄일 수 없게 된다.
이는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불법과 탈법을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시군 담당자는 “일선 담당자들이 보다 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사업예산 집행이나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급히 개선해 정확한 업무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유기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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