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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촉진법 개정 추진] 임대수요 적은 농기계 구입 사전 차단 추진

농기계 임대 13일 미만 절반 차지

임대수요가 많지 않은 농업기계 구입을 사전에 차단 하면서 실제 필요한 농업기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임대율 제고 위한 사전 수요조사 실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지난 8일  농업기계 임대사업 시행 시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사전에 실시하도록 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기계임대사업소별 임대실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 중인 57,688대의 농업기계 중 5.1%인 2,914대는 하루도 임대되지 않았다. 44.1%인 25,443대는 임대실적이 13일 미만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농기계 임대율 제고를 위한 사전 수요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임대수요가 많지 않은 농업기계 구입을 사전에 막고 농업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할 때 사전에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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