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3 (수)

  • 맑음동두천 3.0℃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4.5℃
  • 구름조금대전 5.5℃
  • 맑음대구 4.2℃
  • 맑음울산 4.1℃
  • 맑음광주 4.1℃
  • 맑음부산 5.0℃
  • 맑음고창 1.2℃
  • 맑음제주 6.9℃
  • 맑음강화 4.9℃
  • 맑음보은 1.5℃
  • 맑음금산 2.6℃
  • 맑음강진군 2.4℃
  • 맑음경주시 1.3℃
  • 구름조금거제 6.4℃
기상청 제공

작물보호제

PLS 대비 농약 등록 상시화 될 듯… 약효·약해·작물잔류성 시험 확대

예산 127억 확보, 효과시험 및
작물 잔류시험 동시 추진
농약직권등록시험 효율화 및
신뢰성 확보 위해
‘사업관리위원회’ 운영

올해 농업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에 대비하기 위해 농약 등록이 상시 등록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내년 1월 1일자로 전면 시행예정인 PLS에 대비해 등록된 농약이 없거나 적은 작물에 대한 농약등록을 위한 직권등록시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농진청 연구정책국 황규석 국장은 PLS 대응 농약직권등록 확대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소면적 작물의 농약직권등록시험 예산을 지난해 26억 원에서 올해 127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으며 올해 농약등록시험은 효과시험과 작물 잔류시험을 동시에 추진해 되도록 많은 농약이 일시에 등록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84작물 약효·약해 및 작물잔류성 시험 최소 1670농약 등록 예정
올해 추진되는 소면적 작물의 농약직권등록시험은 84작물에 대하여 약효·약해 248시험, 작물잔류성 949시험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소 1670농약을 등록시킬 예정이다.
농약직권등록사업은 등록된 농약이 없거나 적은 소면적 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1998년에 도입되었으며 현재까지 101작물에 1223농약이 등록돼 있다. 현재 농약 등록은 농약회사에서 작물의 재배면적, 병해충 발생 양상 등을 감안, 경제성 등을 분석해 개발·등록하고 있으나, 면적이 적은 작물의 경우는 경제성이 낮아 농약등록 확대에 소극적임에 따라 농진청에서 직접 시험을 수행하여 농약을 등록하고 있다.


PLS 제도의 전면시행에 따라 소면적 작물의 농약직권등록 수요에 비해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등록이 필요한 작물, 병해충 등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등록시험을 계획했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룹등록제도를 확대해 동일한 농약이 많은 작물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농약 그룹등록제도는 병·해충, 농약잔류 양상이 유사한 작물을 그룹화하고 그룹 내 대표작물을 선정해 시험한 후 그룹 내 모든 작물에 대해 농약을 등록하는 제도로 2013년 처음 도입했다.


작물별 발생양상 동일한 병해충 그룹화1361종 미등록 농약직권등록 추진
그동안 엽채류 중심으로 그룹등록제도를 운영하다가 PLS 시행에 대비해 2017년 12월에 모든 작물로 확대했다. 약효시험 그룹화는 작물별 발생양상이 동일한 병해충을 그룹화 하는 것이고 잔류시험 그룹화는 잔류 특성이 유사한 농작물을 그룹화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농약직권등록시험의 효율화와 시험결과의 신뢰성 확보, 신속한 농약등록 추진을 위해 농진청, 식약처,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관리위원회’를 운영한다.
또 농진청·식약처간 ‘잔류농약 안전관리 공동협의체’ 운영을 개선해 잔류허용기준이 조기에 설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설계심의▲진도관리 및 평가▲전문교육 및 컨설팅을 맡게 된다. 구성은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농진청, 식약처, 전문가 등 내외부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된다. 협의체는 시험결과 상시평가로 조기에 농약등록·잔류허용기준 설정하고 식약처와 협조체계 구축으로 ‘잔류농약 협의체’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6년 농약사용실태 조사 시 나타난 1361종의 미등록 농약에 대해 소면적 작물의 농약직권등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완료된 시험결과는 상시 평가로 조기에 농약등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등록 농약은 613종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등록 농약으로 인한 소면적 작물의 병해충 방제를 위해 문제 병해충이 나타나면 빠른 시일 내에 농약 등록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PLS 적용시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 부적합 농산물은 수거 검사기관이나 시·군·구에서 신속히 압류해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을 통해 유통 농산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모든 수거·검사 및 지도·점검 실적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있다.


농약업체·판매상 및 취약계층 농업인 집중교육
안전사용기준 지켜는 것이 중요

아울러 PLS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농식품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농업인, 공무원, 농약판매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농업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농약시판상, 농협의 판매관리인에 대한 집중 교육·홍보를 통해 올바른 농약 사용이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은 농업인 약 124만명, 농약업체·판매상 1만여 명, 공직자 2만명 등이 대상이다. 또한 고령농·영세농 등 취약계층 농업인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리플릿(10만부), 포스터(5천부), 현수막(156시군), 안내장 발송하고 농업인의 접근이 잦은 농약 판매상, 농협 등에 포스터 부착 및 리플릿 배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기농업에서 사용하는 허용물질(47종)별 효과를 분석, 유기농의 병해충 방제기술 등을 활용해 ‘소면적 재배작물 방제 매뉴얼’을 발간·배부할 예정에 있다. 이를 등록된 농약이 없는 농작물의 병해충 방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하여 농업인, 공무원 등에게 교육·홍보할 계획이다.


농진청 황규석 연구정책국장은 “PLS제도 전면시행에 대비해  면적 작물에 대한 농약등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농업인 또한 잔류농약으로 인한 부적합 농산물의 생산이 없도록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지켜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진청은 지난달 27일 본청 종합연찬관에서 관계기관 협력 워크숍을 개최하고 PLS에 대한 관계기관의 역할정립과 협업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은 PLS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전국 지자체 등 관계관 500여 명의 기관별 실무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력회의에서는 세부적으로 ▲PLS 도입현황 분석(식품의약품안전처) ▲PLS 전면시행 대비 방안(농림축산식품부) ▲농약 직권등록사업 안내(농촌진흥청) ▲잔류농약검사 추진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기관별 역할 설명과 앞으로의 계획 등이 논의됐다. 





포토뉴스




배너



기술/제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