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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

멀고도 먼 농약유통개선… 편익제공 등 과거 관행 못 벗어나

일부 도매업체 입찰 개입 및 뒷거래 여전

작물보호제 유통개선을 위한 자정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아직도 과거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과도한 경쟁에 따른 출혈로 주변 상권을 어지럽히는 일부 그릇된 도매업체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경남지역의 골프장에 납품하고 있는 도매업체 A사는 오리지날원제인 ㄱ제품을 입찰 받아 같은 성분의 제네릭원제인 ㄴ제품으로 납품을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엄청난 시세차익을 남기고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 A사는 설립 이후 매년 골프장 관리용 농약 및 비료 등의 납품을 통해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A사가 납품과정에서 오리지날 원제인 ㄱ제품을 제네릭 원제인 ㄴ제품으로 탈바꿈해 납품했다는 여러 정황을 포착했다”며 “이 과정에서 구매담당자와 모종의 뒷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배하면서 건전한 유통질서가 붕괴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것이 아니고 제품자체를 속여서 공급한 것이라면 농약관리법 위반은 물론 유통업계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농약관리법 제20조를 살펴보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자신이 제조하거나 수입한 농약 등을 판매하려면 그 용기나 포장에 농약 등의 명칭, 유효성분별 함유량, 적용 대상 병해충명, 약효보증기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특히 관련법에는 다시 포장하거나 나누어 포장한 농약은 제조 및 수입 판매 등을 엄격히 금지하는 것은 물론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A사는 골프장 납품뿐만이 아니라 지자체 보조사업 및 조합 등을 통해 공급되는 농약을 독점 납품해 관련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의 지자체는 매년 수도작 병해충 방제지원과 벼 육묘상자 공동방제 농약 구입 등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돌발병해충에 대비하고 공동방제를 통한 벼 병해충 발생을 줄여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약사용 절감과 공동방제를 통한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지역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농약 선정과정에 A사가 개입해 특정 농약을 지정토록 유도하고 있다고 한다. 예컨대 벼 육묘상자 공동방제 약제는 특정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때 A사가 선정위원회에 개입해 특정 농약을 선정하도록 유도한다는 것.


해당지역의 도매유통 관계자는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만든 것인데 부적절한 뒷거래를 통해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농민에게 좋은 품질의 상품을 공급하기 보다는 납품업체의 이익에 우선하는 상품이 공급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유통질서의 파괴뿐만 아니라 지역 농민들에게도 피해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 피해는 다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서 입찰과정에서 담합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나타나고 있다. 한 지자체가 공고한 3억원대의 ‘벼 육묘상자 공동방제 농약 구입’ 공개입찰에 A사와 B사 등 3개 업체가 참가했다. 입찰 결과는 A사보다 응찰가를 40여만원 정도 적게 제출한 B사가 낙찰자로 지정 됐다. 그러나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지자체 입찰도 결과적으로는 A사가 납품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며 “B사가 낙찰 받은 농약을 A사가 B사에 공급해서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A사는 입찰 과정에서 과거의 관행처럼 여겨졌던 해외여행 및 고가의 상품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유통질서를 교란시킨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농업을위한시민의 모임(농시모) 이준영 사무국장은 “농산물 가격하락 및 농지면적 감소 등으로 농자재 시장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상태에서 특정 업체의 부적절한 거래를 통한 독점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산업계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근 제조업체는 물론 시판업체들도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자정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A사의 행태는 유통질서를 교란시키고 나아가 업계의 신뢰마저 하락시키고 있기 때문에 시급히 근절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시모는 농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위법행위들을 고발하고 법적인 절차를 걸쳐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여론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농산업 발전을 위한 개선의지를 밝혔다.


지난 연말에도 전북 및 강원지역 등의 몇몇 도매업체가 부도나면서 관련업계에 막대한 금액의 피해가 발생했다.(본보 229호 참조) 도매업체의 부도는 납품한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회원 소매업체에도 피해를 주었으며, 연쇄부도의 위험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도매업체의 과당 출혈경쟁 및 부실경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한 목소리다. 결국 정도를 벗어난 과당경쟁은 주변상권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스스로를 파국에 이르게 하고 있는 셈이다. 

<기획특집부>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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