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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미국 가금류 수입조건 개정… 농가 상처 깊어

한우협회, 농민과 공감대 마련 후 추진 필요

미국산 가금류 수입과 관련해 수입위생 조건 개정·시행과 관련해 축산단체가 고시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4일부터 미국산 가금육 등의 수입위생 조건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 주를 제외한 주의 가금과 가금육은 질병예방 프로그램인 가금발전계획(NPIP)에 따라 생산되어야 수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이 한·미 FTA와는 상관없이 개정했다고 하지만 한·미 FTA 협상을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다 내준다면 정작 협상할 때 얼마나 더 내줄지 심히 우려된다”며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농민과 긴밀히 협의해 공감과 대응방안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발표부터 하여 농민들은 더욱 충격적”이라고 말했다.생산농가나 소비자 간 소통없이 진행한 처사라는 것.
이번 고시 개정전에는 미국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지역과 상관없이 미 전역에서 생산된 가금류 및 계란 등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농식품부의 이번 개정이 한미FTA 개정과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이 한미FTA 개정과는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또 “수입위생조건 개정이 미국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나 다른 나라도 미국 조건을 근거로 일일이 개정 요청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향후 돼지, 소에 이르기까지 확대 해석할 소지가 매우 크다”며 “농식품부는 이번 지역화 고시를 조속히 철회하고, FTA 등을 통한 지속적인 지역화 요구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대응방안을 마련·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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