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인증기관이 부실기관으로 평가를 받으면 퇴출되고 유기농자재 검사 부적합 판정시 재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증제도 신뢰도 제고 및 행정 미비점 보완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 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15일 입법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홍역을 치르면서 친환경 인증제도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이려는 것. 또한 친환 경 농식품 인증제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하거나 인증취소 처분을 3번 받은 경우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신청 제한 조건을 강화했다.
인증심사원의 자격정지 조건도 신설됐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 증 및 재심사 등의 절 차 및 방법을 지키지 않거나 인증업무를 인증기 관의 임원에게 대신하게 한 경우 등이 이에 해 당된다.
특히 친환경인 증을 받은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만 ‘친환경’ 문구 등 표시 사용을 허용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부적합 판정 인증품 및 유기농업자 재에 대한 재검사 제도도 추가됐다. 검사를 받아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때 재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및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이와 함께 인증심사원의 자격정지 조건 및 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 유 조건이 각각 신설돼 평가 결과 3회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경우 인 증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아울러 3년간 2회 이상 인증취소를 받은 경우 그 판매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임원 결격사유를 소액 벌금은 제외하고 100만원 이상 의 형으로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6월 25일까지 온라인 또는 농식품부 장관 (친환경농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