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윤재동)가 최근 ‘2018작물보호제(농약) 지침서(4× 6배판, 1,604면)’ 책자 2만2000부를 제작, 주요기관 및 농업기술센터, 농협, 농업인, 회원사 등에 배부했다.
이 책자에는 올 4월 30일 현재 국내에 등록된 전 품목에 대한 적용대상 작물 및 병해충, 사용방법과 특징, 주의사항 등을 용도별, 품목별로 상세히 수록했다. 또한 동일성분 농약은 기존과 같이 병합 표기함으로써 일선 행정 지도는 물론 농업인의 올바른 사용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 측은 “2019년 1월부터 농약잔류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국내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되는 만큼 작물보호제(농약)의 올바른 사용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작물보호제는 반드시 등록된 작물에만 사용법을 지켜 사용해야 하며 특히 작물보호제를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농약관리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며, 직불금 수령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