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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드론 검정·인증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일원화

안전성인증 및 농업기계검정 한 번에 가능


농업용드론의 검정이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일원화 되고 검정과 안정성 인증에 대한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농업용드론은 그동안 제작 후 시험비행 안전성인증 농업기계검정 과정에서 안전성인증부터 농업기계검정을 받기까지 접수처가 다르고, 소요기간이 길고, 검사일정도 달라 검사절차에 대한 산업계의 불만이 많았다.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처별로 이원화 돼있던 농업용드론의 검정(농림축산식품부)과 안전성인증(국토교통부)의 주관기관을 국토교통부로 일원화 하는 등 검사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농업용 드론의 검정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농약살포의 범위·양 등 살포성능 25항목을 검사하고 드론의 상승·하강·선회 등 종합 비행성능 31항목 등 안전성인증은 국토부가 맡는다.

 

또한 드론 개조에 따른 인증절차를 신설 및 검사를 차등화 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안전성인증과 농업기계검정을 각각의 검사기관으로 신청하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일괄 접수토록 개선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시험장에서 안전성인증 검사를 실시한 후 농업기계 검정을 즉시 연계해 검사토록 개선하는 등 불필요한 검사 대기시간을 없앴다.


이 가운데 중요한 개조로 간주되는 6개 부품 즉, 비행제어기, 프로펠러, 모터, 변속기, 모터의 장착방향 변경, 최대이륙중량의 증·감이 시험비행 후 안전성인증 시행으로 바뀐다. 다만, 교환부품이 이전부품과 동일성능임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시 안전성인증만 시행한다.

 

또한 성능변화가 적은 부품 배터리 용량변경, 외부형상변경, 프레임 형상변경, 모터 위치변경, 자체중량의 증·감 등 5종은 안전성인증만 받아도 시행이 가능해지는 등 인증절차를 민원인의 수요에 맞게 개정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원하는 시기에 두 가지 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돼 검사소요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불필요한 대기시간도 사라져 제때에 제품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품의 적용범위도 넓어져 연구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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