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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이행강제금 절반으로 낮추고 행정절차 간소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가속화

무허가 축사의 이행강제금을 감경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적법화 이행기간 동안 연장되고 서류 제출이 간소화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현장 애로사상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 돼 왔다. 정부는 지난 26일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무허 가축사 적법화 지원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축산단체 건의사항 44개중 17개는 수용했고 20개는 수정대안을 제시했다. 나머지 7개 과제는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축사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률개정에 어려움이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설치 가능면적 상향조정, 건폐율 관련 등은 개선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축산단체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는 동시에 적법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4일자로 종료된 이행강제금 감경(50%) 기간을 적법화 이행 기간까지 연장하고, 소규모 농가의 경우 2024년 3월 24일까지로 늦춰진다. 농지 내 축사부지의 지목 변경 요구 등에 있어서 지자체별 차이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농지내에 있는 축사는 지목(논·밭) 변경 없이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지적측량시 일부 오류나 축사 이전 및 증축 과정의 애로사항은 법 테두리 내에서 탄력적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지번 내 적법한 축사와 무허가 축사가 있는 경우 적법한 축사의 설계도면은 제출서류에서 제외해주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축산농가가 오는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차질 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 추진반도 구성해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 지 꾸준히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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