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부정유통 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459개소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함께 지난 7월16일부터 8월14일에 걸쳐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7,015명을 동원해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유명 음식점 등 3만 5,703개소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휴가철을 맞아 육류소비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슴함에 따라 축산물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459개소가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65개소는 형사입건했다. 원산지 미표시 145개소 및 축산물 이력제 위반 49개소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149개소로 가장 많았다. 쇠고기는 109개소, 닭고기 15개소, 염소고기 5개소가 적발됐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270개소, 식육판매업 101개소, 가공업체 43개소 순으로 많았다. 장소별로는 해수욕장 주변이 78개소, 계곡 등 관광지 주변 52개소, 전통시장 18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TV예능프로그램 방영으로 소비가 급증한 한우 곱창에 대한 기획단속이 실시됐다. 값싼 외국산 곱창을 국내산 한우 곱창으로 표시해 판매한 27개소도 적발됐다. 또한 호주산 양고기를 국내산 염소고기로 표시하는 사례도 있었다.
농관원은 단속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축평원과 함께 단속 정보를 공유,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했다, 이와 별도로 원산지가 의심되는 쇠고기 148건에 대해 유전자 분석을 통해 한우와 비한우로 점정하고 돼지고기 19건에 대해서는 이화학적 분석을 통해 국내산과 외국산으로 판정하는 등 과학적 단속을 실시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축산물의 유통이 많은 추석명절에 부정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산지 단속을 강화해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은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