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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버려지는 반려동물 연간 52만 마리

농식품부, 관련법 개정 질병·상해·동물학대 소유자 처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하게 반려동물을 사육하다 상해나 질병을 일으키는, 이른바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가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반려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처벌하는 ‘동물보호법’개정안 및 시행규칙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반려동물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반면 유기견 보호센터마다 반려동물들이 넘쳐나고, 매년 8만 여 마리의 동물들이 버려지는 등 빛과 그림자 같은 반려동물 문제가 심각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과도하게 반려동물을 사육해 동물에게 상해·질병을 유발시키는 일명 ‘애니멀 호더’를 처벌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으로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해 질병·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피학대 동물은 구조·보호조치가 가능해 진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해당하는 동물은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등 6종으로, 동물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등 사육공간에 대한 규정과 동물의 위생·건강관리 의무로 구성됐다.
사육공간 규정의 경우 사육공간은 차량, 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에 마련해야 하며, 바닥은 망 등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로 하지 않아야 한다.
사육공간의 크기는 가로 및 세로는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이어야 하며, 하나의 사육공간에서 사육하는 동물이 2마리 이상일 경우 마리당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2마리 이상의 동물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 전염병이 발생한 동물은 반드시 격리하여야 하는 위생·건강관리 규정 및 약품관련 규정도 강화되었다.


김동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동물학대행위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제도 개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 전담 인력확대를 목적으로 관계기관 협의, 단속인력 교육 추진, 동물학대 행위 단속 지침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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