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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

농약유통, 체계적인 이력관리 미흡

원인 파악 어렵고 책임소재 불분명
유통협회, 판매관리시스템 개선… 농약유통시장 주도권 잡을 기회

최근 국민들의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농약관리법 개정 및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작물보호제 유통시장에도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PLS를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해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박완주 의원이 지난 3월 27일 발의한 농약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적합 농산물 생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용단계 뿐만이 아니라 판매유통단계에서부터 농약이 안전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농약의 이력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거 농약 판매기록 의무화와 관련하여 2010년 당시 농촌진흥청 고시 ‘농약의 취급제한기준’에는 고독성 농약, 어독성Ⅰ급 등 일부 농약의 판매기록을 보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법에 규정은 없었다. 이후 2010년 4월 12일자 농약관리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농약유통사용에 대한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제조·수입·판매업자에 대해 고독성 농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을 구매한 구매자의 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의무화했다.


2020년부터 농약판매기록의무화 시행
현재는 검역용이나 저장해충 방제용 등 9종의 농약에 한해 구매자의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있다. 이를 제외한 농약에 대해서는 판매 및 구매가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농약사용으로 인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농약의 판매 및 구매 등과 관련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인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소지가 불분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2020년부터 농약판매기록의무화가 시행되면서 모든 농약에 대한 판매기록이 의무화 되면 농약 판매자는 기록된 자료의 보관은 물론 관련 정보를 전자문서로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약 70%의 업체 전산화로 관리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현재 농약판매업 등록을 한 전국의 시판업체는 3600개소 정도이며, 이중 약 70%의 업체만이 전산화 관리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는 전산시스템 운영업체 중 70%의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아산소프트’와 제휴를 통해 전산시스템을 개발, 기존에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30%의 미전산화 업체들도 판매기록 및 전자문서제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유통협회 이경택 전무는 “농약 시판업체의 전산시스템 운영이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시대적인 흐름에 따른 필수 사항이다”라며 “업체는 전산시스템 운영을 통해 매입매출에 대한 관리는 물론 재고 및 고객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과 판매시기별 사전 마케팅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농약유통시장을 살펴보면 규모로 볼 때 농협계통이 55%, 시판이 45% 정도의 비율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농협계통 물량 중 보조사업과 환원사업 물량을 제외하면 실제 농민을 대상으로 발생 병해충에 대한 상담·처방을 통해 판매되는 물량은 시판업체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매장의 규모 및 관리상태를 비교해 보면 지역농협은 이미 오래전부터 농기자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매장을 현대화 하여 고객들에게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반면 시판 업체들은 아직도 낙후된 매장환경 속에서 주먹구구식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많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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