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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트렉터 등 면세유 사용 농가 내달 30일까지 일제신고

거짓 제출 2년 간 면세유 제한… 해당 농협에 제출해야

농업용 트랙터를 비롯해 동력이앙기, 고속분무기(SS), 콤바인, 농업용난방기 등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기계에 대한 일제신고 및 재배내역에 대한 신고접수가 시작된다.

 

농협에 따르면 ·축산··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거해, 지난 1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으로부터 농업기계 일제신고 및 난방기 재배내역신고를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농업용트랙터, 동력이양기, 고속분무기(SS), 콤바인, 농업용난방기, 로더(2톤 이상 4톤 미만), 화물자동차를 보유한 농·어업인이며, 난방기 재배내역 신고대상은 2019년 난방기로 영농계획 중인 시설작물 재배농가, 양계·양돈·오리·메추리 사육농가이다.

 

·어업인은 면세유 관리 농협에서 배부한 농업기계 일제신고서에 해당 농기계 보유여부를 작성하고, 난방기 재배내역은 재배작목, 재배면적 등 영농규모를 기재하여 면세유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어업인 지정기한(내달 30) 내에 농업기계 일제신고 및 난방기 재배내역을 면세유 관리농협에 제출하지 않으면 내년에 해당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를 배정받지 못하며,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2년 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된다.

 

김원석 농협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농협은 농·어업인이 지정기간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면세유 관리 농협에 신고 안내문을 게시하고 신고대상자에게 DM·SMS를 발송하고 있다면서·어업인이 면세유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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