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활용해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사회 취약계층에게 교육 및 고용, 그리고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사회적 농업이란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을 포함해 농촌자원을 활용하는 활동을 기반으로 돌봄·교육·고용 등의 효과를 도모하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예컨대, 암에 걸린 환자들이 기거하는 요양농장이나 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는 협력농장, 또는 어린이에게 재미있는 농사를 지도하는 체험학교 등 농업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해당된다.
즉 사회적 농업의 유형인 ‘돌봄’ 사업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복지관과 협력해 정신질환 장애인들과 함께 밭작물을 재배한다. 장애인들은 농장 활동 과정에서 비장애인들(농장·인근 농장 사람들 등)과 어울리며 사회성을 높이고 농작업을 통해 운동효과를 내고 있으며 약 복용을 줄일 정도로 건강을 회복한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농업활동을 익힘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마을에 정착해 어울려 살 수 있게 한다.
또한 법인이 과수작물을 재배하면서 농업기반이 없는 청년들의 창농 및 농촌정착을 목표로 농업기술·유통·판매 등을 교육하는 방식이다. 청년들이 인근농가 및 지역협동조합과 연계해 농업회사의 경영교육 및 판매실습을 통해 청년들의 귀농·창농·농촌정착을 돕는 것도 사회적 농업의 일환이다.
농식품부, 대상자 선정 및 협의체 구성
한국형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추진
이러한 사회적 농업의 특성을 살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또 사회적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장과 학계간의 긴밀한 협의를 이끌고자 ‘사회적 농업 협의체’를 올 5월 구성했다.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농업 조직을 담당할 전담 전문가를 매칭하고 앞으로 상시 교류함으로서 한국형 사회적 농업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전문가들은 지정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과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개별 컨설팅을 진행한다.
시범사업 조직은 사회적 농업 참여자의 참여 동기, 장애정도, 농업 숙련도 등 특성을 고려해 체계화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사회적 농업 목적 달성을 위해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해야 할 지역 자원을 추가 발굴해 네트워크의 확장을 지원하고 관심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사회적 농업을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초기단계 갈길 멀어
현황파악 및 대상 범위 설정
이에 대해 민간연구기관은 사회적 농업이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진단한다. (사)농정연구센터는 지난 14일 ‘사회적농업 실천유형별 특징과 정책 추진과제’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열고 사회적농업에 대한 개념 및 유형구분, 실천사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이제 시작단계인 국내의 사회적 농업은 공식적으로 합의된 사회적 농업의 정의는 없다고 보고 있다.
이는 국내 사회적농업 실천조직에 대한 현황 및 기초통계가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적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 사회적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농업 현황파악이 먼저이고 대상이 되는 모집단에 대한 범위설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사회적 농업의 유형별 특징
개인 및 기관 주체별 동기 다양
사회적 농업 경영체에 대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농업의 시작 동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세 가지는 ▲사회적 약자나 농업·농촌에 대한 개인적인 비전이 있는 경우 ▲지역사회 내 배제·소외 문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문제제기로 활동이 시작된 경우 ▲사회적 농업에 대해 비전을 갖고 있는 농장(기관)과 지자체 지원이 결합돼 시작한 경우다.
사회적 농업의 활동형태도 여러 지역사회 조직들과 연대하거나 현존하는 지역사회 조직망이 없어 새로운 활동을 기획하고 부족한 지식과 자원은 외부에서 동원하기도 했다. 지역과의 연대망이 약해 농장(기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농업에 대한 개념적 인식도 조금씩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농업·농촌자원을 매개로 한 활동’을 모두 사회적 농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 지역사회 연대와 통합을 모색하는 활동으로 바라보거나, 사회적 약자·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활동을 사회적 농업이라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사회적 농업은 농업과 복지영역 간 결합으로 농업 내외부 다양한 참여주체 간 교류를 통해 비전과 지식을 공유하고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교류활동이 활발한 경우가 아닐 때는 ‘경계확장자’의 역할이 사회적농업 실천의 촉매제가 되기도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도시 근교지역의 경우, 도시농업과 도농교류를 지원하는 조직의 영역으로 묶어 연대범위를 확장하고 연구회 활동을 통해 사회적농업 실천농장과 지원기관 실무자 상호 간 지속적인 학습과 정보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지역사회 기반의 거버넌스 필요
현장 의견수렴 중요
사회적 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시 고민해야 하는 부분도 상존한다. 우선 현장의 실천주체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농업의 개념, 범위, 실천양상에 대한 다양한 인식이 오히려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 사회적 농업의 지향이 사회혁신의 한 방향으로 볼 때 실천주체들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협력하면서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가 필요하다.
또 사회적농업 추진시 전문적인 중간 지원조직의 설립도 필요하다. 아울러 농식품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농업 정책이 타 부처인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과 연계·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나 정책당국의 사업추진과 논의를 포함해 현장의 의견수렴을 선행 됐을 때 올바른 정책 모델을 수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