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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자재의 글로벌화 국제표준에서부터

국내 허용물질 규격을 국제화하는 노력이 필수적


국인의 소울푸드 김치

소위 소울푸드(Soul food)라는 것이 있다. 어릴 때의 추억이나 삶의 애환이 묻어 있어 고단한 삶에 지친 현대인들의 공허함을 달랠 수 있는 음식이다. 어머니의 손맛이 깃든 음식도 그 중 한 가지다. 우리에겐 각자 다양한 소울푸드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으뜸은 김치가 아닐까 싶다.


국제화를 위한 첫 단추는 국제규격 인정에서

그러나 김치가 국제화되기 위한 행보를 돌아보면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김치의 국제화 노력은 종주국인 우리보다 일본이 먼저 시작하였다. 1990년대 말 일본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기무치를 국제표준으로 먼저 제안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큰 소동이 났고, 뒤늦게 한국은 김치를 국제표준으로 제안했다. 다행히 2001김치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로부터 국제표준으로 승인받아 지금의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건강식품이 되었다.

이렇듯 국제화를 위한 첫 단추는 국제규격 인정에서 출발한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추진한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위한 허용물질 규격 역시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식품규격(코덱스, CODEX)으로 승인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업무와 관련하여 유기농업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이 90종정도 정해져 있다.

 

코덱스는 국제식품규격이지만 적용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 가능하기에 국가마다 조금씩 다른 허용물질 규정을 가지고 있다. 국내법은 코덱스 유기적으로 생산된 식품의 생산 가공처리 표시 및 판매 지침서를 근거로 상당부분(85% 이상)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국내법에 규정한 허용물질 중 국내 농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국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유기농자재 허용물질로는 토양개량용으로 사용되는 식물성 유박류, 목초액, 키토산, 미생물 및 미생물 추출물, 클로렐라 및 그 추출물, 식물병해충 관리용으로 사용되는 해수 및 천일염, 난황, 목초액, 키토산 식물성 퇴비발효 추출액, 생석회 천적이 있다.

반면에 국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허용물질들도 몇 개가 있다. 칼슘액, 발효된 가정폐기물, 외래작물인 코코넛·코코아·오일팜의 부산물, 스피노사 사바딜라, 쥐약, 살선충제 등이 그것이다.

 

우수한 우리 유기농자재의

국제화가 필요한 시점

2016년 기준, 국내 친환경 농식품 시장규모는 약 1.6조 정도로 추산되며, 이중 유기농 식품시장은 약 4천억 규모이다. 그리고 현재 생산되는 유기농자재는 총 1,616개 제품으로 국내에서만 유통가능하다. 유기농식품 세계 시장규모는 1990150억 달러에서 20124.3배 증가한 640억 달러, 2014년에는 5.3배 증가한 800억 달러로 가파르게 확대됐다.

국내 유기농자재 시장은 비좁다. 품질 좋고 우수한 우리 유기농자재의 국제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자면 앞서 김치 국제화 사례처럼 국내 허용물질 규격을 국제화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유기가공식품처럼 동등성협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수출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도 필요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다행히 유기농자재 허용물질 규격화를 위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식품표시분과회의는 매년 2회에 걸쳐 개최된다. 이제 허용물질 국제 규격화를 통한 우리 유기농자재의 글로벌화를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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