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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3월25일부터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1년 계도기간 동안 행정처분 유예, 적극적인 농가 이행지원 추진

 

환경부(장관 조명래)·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금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년간의 계도기간 운영

2015년 3월 ‘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 이후,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3월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를 대상으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결과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년간의 계도기간 운영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부숙되지 않은 퇴비 무단 살포시

행정처분 가능

계도기간 중 퇴비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회/연) 미실시 등 위반 시 행정처분은 유예되나, 악용될 경우에 대비하여 부숙되지 않은 퇴비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가축분뇨법), 악취민원(2회 이상) 발생(악취방지법) 시 지자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4월 29일까지 작성해 제출해야

정부는 지자체, 지역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력하여 계도기간 내 퇴비 부숙도 제도 안착을 위해 단계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농가별로 퇴비사 협소·장비 부족 등 상황을 진단하고, 퇴비부숙기준 충족을 위한 보완 시기·방법 등을 포함한 농가별 이행계획서를 작성토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지역 농축협은 농가 현장을 방문하여 농가상황 진단을 하고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을 대행 지원하며 이를 위해 3월 6일부터 13일에 걸쳐 지자체 및 지역축협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 요령 등 전달교육(영상회의)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지자체 축산부서에 4월 29일까지 제출해야한다.

 

농가별 맞춤 관리

무상 검사와 컨설팅 진행

정부는 농가별로 이행계획서를 토대로 자력 퇴비 부숙 가능 농가와 지원 및 관리 필요 농가로 구분하여 농가별 맞춤형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하여 지난해 11월부터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퇴비 부숙도 무상검사와 컨설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3월 18일 기준 부숙도 검사 10,659농가 중 적합농가는 10,120호(94.9%), 부적합 농가 539호(5.1%)로 조사됐다.

 

앞으로 축산농가들이 쉽게 퇴비 부숙도 기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농가 입장에서 스스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연간·월별·일일 점검 사항 자가진단표를 제작하여 농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정부 내 관계부처(T/F)를 중심으로 지자체,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조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단위에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과 지역협의체를 운영하여 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교육·컨설팅을 지원하고, 가용 인력과 자원을 연계하여 현장 농가의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관계부처·지자체 영상회의, 관계부처 합동점검반 등을 통해 지자체 추진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

정부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관리는 악취와 미세먼지, 토양·수질오염을 줄이고 가축분뇨를 양질의 퇴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되돌려 주는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하면서, “축산농가도 계도기간 동안 퇴비부숙도 기준 이행에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가축분뇨 교반관리를 강화해서 냄새 없고 품질 좋은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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