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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협회 공정경쟁제도 도입 촉구 성명서 발표

가락시장 경매수탁독점 35년, 공정경쟁 제도 도입하라

(사)한국마트협회에는 성명을 통해 “소수 경매법인의 수탁독점권으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급등락, 불투명한 거래 관행 등 공영도매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을 위해 공정경쟁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가락시장 경매수탁독점 35년, 공정경쟁 제도 도입하라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필요

 

한국마트협회는 골목상권에서 1차상품인 농수산식품을 중심으로 유통하는 동네마트들의 연합체로, 국민 소비자의 요구와 소비경향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최일선에 있다.

 

중소마트는 소비자의 식탁에 얼마나 신선한 상품을 합리적 가격에 공급하느냐가 생업의 성패를 좌우하며, 이는 중소마트가 공영도매시장의 최대 구매처가 된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가락시장을 중심으로 한 공영도매시장은 대부분 경매제로 운영되고 있다. 강서시장만이 시장도매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매제와 도매인제 둘 모두를 경험하고 있는 구매자로서 중소마트 업계는 도매인제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소수 경매법인의 수탁독점권으로 인한 가격급등락, 불투명한 거래 관행 등 은 이미 공영도매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생산농가나 구매 자나 안정적 물량과 합리적인 가격에 상품을 거래할 수 없는 상황을 야기시 키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황금알 낳는 경매법인은 농업과는 일말의 관련도 없는 건설 자본, 철강자본, 사모펀드 등의 수중으로 넘어가 있다.

 

경매제든 도매인제든 생산자와 구매자의 이익이라는 당초 공영도매시장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그러나 생산농가는 깜깜이 출하로 제 값을 못 받는 현실, 구매자는 부당한 취급수수료와 유통이윤이 더해진 비상식적 가격을 환영 할리 없다.

 

 

우리 중소마트 업계는 경매제 일변도의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의 혁신을 요구한다. 현재 유일하게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 도입하고 있는 ‘시장도매인제 도’를 여타 다른 공영도매시장에 적극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강서시장에서 경매제와 병행 도입하고 있는 시장도매인제는 차량 체류시간 도 더 짧고 단위면적당 거래금액, 거래물량, 파렛트 처리율 등이 경매제 대비 최대 3.7배로 훨씬 효율적임이 실증되고 있다.고인물은 썩는다. 또한, 소수 경매법인의 이익이 아닌 생산자와 자영업자, 소비자의 권익이 우선이다.

 

한국마트협회 5400여 중소마트 회원사는 유통비용을 줄이고 가격과 공급량 을 안정화할 수 있는 시장도매인 제도를 가락시장 등 공영도매시장에 적극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11. 16

(사)한국마트협회 (회장 김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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