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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자체 이관? 안될 말!

이관 시 사업 축소·수급 격차 발생, 농업인 피해 불가피

연초부터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지자체로 이관될지 모른다는 말이 나돌더니, 말이 씨가 되었든지! 사업의 이관반대를 주장하는 농업인단체의 성명서가 발표되고, 또 비료생산업체 대표들의 볼멘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1999년 친환경농업육성 정책이 시작되면서 ‘퇴비공급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농림축산 부산물을 자원화하고, 토양비옥도를 증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자 도입됐다.

 

2004년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으로 다시 사업명칭이 바뀌고, 2006년 화학비료 정부보조금이 폐지되면서 유기질비료 지원물량이 70만 톤에서 120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2011년 지방비 정액부담(600원/포대당)이 의무화되면서 사업대상자 선정 권한이 지역농협에서 시군으로 변경이 되었고, 2014년 사업신청(담당)기관이 지역농협에서 읍면으로 바뀌는 등 수차에 걸쳐 지침과 사업내용이 일부 개정되면서 사업이 체계화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농업 경쟁력 직결 컨트롤타워 사라져

두어해 전 늦가을 필자는 정부보조 퇴비지원사업과 관련 사실관계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역사(?)를 들춰볼 수 있었다. 신청과 공급이 행정과 농협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전산시스템이 서로 다르다 보니 같은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불합리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조목조목 문제점을 짚어가면서 의견서를 정리했기에 한참 시간이 지났어도 생생하게 기억을 해내는지 모르겠다.

 

최근 대통령 소속의 자치분권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가 맡고 있는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에 대해 지자체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무엇인가 얘기가 나왔으니 농민단체와 비료생산업체들이 나서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일 것이다.

 

문제는 1999년 처음 도입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사업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는가 싶더니 지방비 의무부담이 적용되면서 공급물량이 줄어든 것이다. 금년의 경우에도 농가신청량은 430만 톤인데, 배정된 물량은 243만 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국가사무를 지방으로의 이관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낭설(浪說)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지자체로 이관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국가기간산업이라고까지 하면서 농업의 경쟁력과 직결된 이런 사업에 컨트롤타워(?)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즉,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지자체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자체, 국비 부담액까지 떠안을 여력 없어

비근한 예로 금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비보조금은 1,130억 원이고, 지방비는 750억 원 가량이 되는데, 지자체로 이관이 되면 국비부담액까지 지자체에서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지금도 지방비부담액 전액을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는 광역지자체가 전남을 포함해 몇 개가 되고 있다.

 

어디 이뿐일까? 사업이 이관될 경우 일선 시군에서는 관내에서 생산된 비료에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다른 지역에서 반입된 비료에 대해서는 등한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럴 경우 농가가 원하는 비료를 살수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지역 간 자원 불균형이 나타나 업체 간 경쟁을 낳게 된다는 것이다. 경쟁이 심화되면 불량비료가 공급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가축분의 가장 큰 소비처 중 하나가 퇴비제조장인데, 가축분의 소비가 줄게 되면 축산농가가 집중된 지역은 축분 처리 문제로 ‘가축분 대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일선 지자체에서 환경농업업무를 담당했던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대한 지자체에 이관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정체성을 지속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재정립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 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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