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수출용 농약 등록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고시를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개정된 농약관리법에 따라 수출용 농약 등록신청 제출서류 기준과 세부 요령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농촌진흥청 누리집(www.rda.go.kr)에 공개했다.
수출용 농약 등록신청 제출서류 가운데 이화학, 독성은 국내 기준에 따르며, 잔류성, 약효·약해 성적서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농약이 아니므로 일부 면제된다. 특히 독성성적서 안전성 평가 체계가 미흡한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한국 기준에 따라 독성성적서를 평가해 발급한 수출용 농약 품목등록증을 제출하면 인정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자국의 실정에 맞게 잔류성, 약효·약해 시험을 거친 후 농약을 등록하고 수입을 허용하게 된다.
기존 국내에서 농약을 제조해 수출하려면,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국내 농약 등록증’을 갖춰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국내 판매용 농약 기준에 준하여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수출국 기후나 농약 사용 방법에 따라 잔류성, 약효·약해 등 일부 시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국내 농약 등록증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수출국에서도 농약 등록서류 검토가 늦어져 수출 준비기간이 연장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 농약 수출 활성화를 위해 농약관리법을 개정(2021.6.15.)했으며, 수출용 농약은 별도 등록하는 제도를 도입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나영은 농자재산업과장은 “수출용 농약 등록 제도 운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조한 농약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련 업체에서는 수출국 현지 기후와 작물에 맞는 수출 전용 농약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며 “농식품 전후방 연계산업 수출 확대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케이(k)-농약’ 수출이 활성화되면 농식품 연계산업 수출길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수출산업 활성화 정책에 맞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23일 제4차 수출 전략회의에서 ‘케이-푸드[K-Food]+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하고, 농식품과 농업 전후방산업 수출액 135억 달러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농식품과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친환경 생명 공학(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스마트기술·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수출을 확대해 농산업 혁신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