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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보

2025년 농업분야 달라지는 주요 제도

수직농장, 산업단지 내 입주 허용 및 입지규제 완화
농업수입안정보험 및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폼목 확대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1997년도부터 매년 1월과 7월, 2회에 걸쳐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공공기관·도서관 등에 비치하고 있다.
이번 책자에는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313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중 농림축산식품부가 35건, 농촌진흥청이 5건으로 본지에서는 10개 항목에 대해서만 간략히 소개하고자 하며, 전체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다. 특히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빈집 활용 지원 신설
농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 044-201-1542)
정부는 농촌 생활인구 유입과 빈집 활용을 위해 빈집 거래 활성화와 민간 협력 재생 사업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다.
첫 번째, 지자체에서 실태조사로 활용 가능한 빈집을 파악하고 소유자 동의를 얻어 해당 빈집 정보를 구체화(내부상태 등 주택정보, 자산가치 확인 및 주변졍보 등)한 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올리고 빈집을 관리하도록 중개인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두 번째, 농식품부, 지자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과 협력해 농촌지역에 빈빙이 밀집된 곳(빈집우선정비구역)을 우선정비해서 주거·창업·업무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3개소(개소당 총사업비 21억원)를 선정, 기획 단계에서 민간기업 및 지자체 등과 함께 지역의 특색에 맞는 빈집 재생 모델로 만들 계획이다.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
농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 044-201-2415)

산업부·국토부 협업으로 전국 1,315개 산업단지 내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또는 식물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산업단지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산업부, 국토부가 산업집적법 및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개정(2024.11.12.)함으로써 수직농장은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격을 얻게 됐다.

앞으로 지자체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수직농장을 입주대상 업종에 포함하도록 관리기본계획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익산)와 농공단지에 입주 및 투자를 희망하는 수직농장 기업들의 입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품질의 원료·소재 농산물을 수직농장에서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인접 공장은 높은 가공 제품을 제조하면서 물류·에너지 효율화 등 타 산업과의 동반 상승효과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
농식품부 농지과 (☎ 044-201-1739)
올해 1월 3일부터 ‘농지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수직농장의 집적화 및 규모화를 위해 계획적 입지 내 모든 형태의 시설은 농지 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기존에는 ICT기술과 결합한 비닐하우스 또는 고정식온실 형태의 수직농장만 별도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었다. 또한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은 최대 16년까지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철거해야 하고, 건축물 형태는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만 설치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농촌융복합 산업지구, 농촌산업지구) 또는 「스마트농업법」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등 일정지역 내에서는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전용 등 별도 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농업기술 확산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농산물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농업용 지게차 건설기계에서 농업기계로 전환
농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044-201-1896)
농업에 활용되는 2톤 미만의 지게차가 건설기계에서 제외되고 농업기계로 포함된다. 현재 지게차는 용도와 무관하게 건설기계로 분류되며, 건설기계관리법상 규제를 받으며, 각종 농업기계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용 지게차 농업기계 전환을 통해 건설기계관리법상 정기검사 및 과태료 등의 규제 완화 및 농업기계 구입시 융자, 보조, 취·등록세 면제(3.4%), 농업기계 임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농업인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2)

자연재해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 위험을 관리해 농가 경영안정 및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수입안정보험 본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쌀, 노지채소, 과일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2025년 마늘, 양파, 양배추, 포도, 콩, 감자(봄·고랭지·가을), 고구마, 옥수수, 보리, 쌀, 단감, 무(가을), 배추(가을), 복숭아, 감귤(만감류) 등 15개에서 향후 30개로 연차별 확대할 예정이다.
조기정착을 위해 기준 수입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따라 과거수입형, 기대수입형, 실수입형 등 3개 상품을 도입한다. 또한 가입 시 농업인이 보장 수준(60~85%)을 선택하도록 하되, 고보장상품(85% 보장)은 정책 기여도를 고려해 수급 정책 참여 농가 또는 전 필지 가입 농가 등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수입안정보험 확대로 불확실성이 높은 농가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해 농업인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일은 품목별 재배시기를 고려한 가입기간을 별도로 설정할 예정이다.

 


농작물재배보험 대상 품목 확대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28)
농업인이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덜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해 농작물재해보험 현장 수요가 높아지면서, 지자체와 농가 의견을 반영해 2022년 67개 품목에서 2023년 70개 품목, 2024년 73개 폼목으로 확대했으며, 2027년까지 80개 품목 도입을 목표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부터는 품목 확대 및 지역 확대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이 더욱 넓어진다. 지자체 수요조사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선정된 녹두, 참깨, 생강 품목의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해 진다.
신규 도입 품목은 신청지역 및 주산지 중심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며, 시범사업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본사업(전국판매)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만 한정 운영했던 단호박,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호두, 차, 오디, 복분자, 살구 등 9개 품목을 전국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및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식품부 농지과(☎ 044-201-1742)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025.01.)에 따라 농지에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올해 1월 본격 도입된다. 이에 따라 본인 소유 농지에 별도의 전용 절차 없이 농촌체류형 쉼터(연면적 33㎡ 이내)를 설치해 농업과 농촌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으며, 데크·정화조 및 주차장 등 부속시설도 「건축법」, 「하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쉼터의 연면적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해서는 쉼터와 그 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하며, 쉼터와 부속시설 설치 면적 외의 농지는 모두 영농활동을 해야한다. 만약 타인 소유 농지에 설치할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 증빙이 필요하다. 임시숙소 용도 시설인 만큼, 재해·안전사고 피해 및 환경 훼손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입지·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관할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축조 전)와 농지대장 변경신청(설치 후 60일 이내)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농촌 생활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044-201-1829)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해 쌀값 안정 및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 「양곡관리법」에 따라 올해 총 8만 헥타르(ha) 감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벼 재배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재배면적 조정제가 시행되며, 농가별 면적 감축(전략작물 및 경관작물, 휴경, 타작물 전환)이 기본 원칙이나, 감축 취지 및 이행 편의성을 고려해 다양한 이행 방식’을 발굴해 감축 이행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농가 간 감축면적 거래(10농가 각각 면적 감축 0.1ha씩 부과 시 1농가가 1ha 전체를 감축하면 10농가 모두 이행 간주), 친환경 벼로 재배방식 전환 등을 인정한다.
농가는 재배면적 조정을 이행한 후 이행 증빙자료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해야 하며, 위성사진을 연계한 모니터링 시스템 및 현장점검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게는 공공비축미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미이행 시에는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쌀 과잉 생산이 해소되어 매년 반복되는 쌀값 불안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고품질의 쌀을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벼 재배면적 감축 외 친환경 벼 재배 확대, 양곡 표시제 개선 등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 추진
농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044-201-2274)
취약계층에게 국산 채소, 과일 등 신선하고 안전한 양질의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산부·영유아·초중고생이 있는 가구이며, 지난 5년간(2020~2024)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지원금액 상향과 지원기간 확대로 먹거리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다.(4인 가구 기준 연 최대 48만원 → 연 최대 100만원)
농식품 바우처 지원 확대로 취약계층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탄소 축산활동 지원 프로그램 확대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3)
저탄소 축산활동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그동안 저메탄사료(한·육우·젖소) 및 질소저감사료(돼지) 급여 활동에만 직불금을 지원하도록 했으나, 올해 상반기부터 신규로 분뇨 처리방식 개선 활동에도 지원하며, 질소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의 돼지(38.5만두)에서 한·육우(10만두)·산란계(100만두)까지 지원 대상 축종을 확대한다.
또한, 사업 전년도부터 희망 농가를 모집함으로써 축산농가에서 연중 탄소감축 활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축산현장에서 기존에 이행하던 탄소 감축 노력들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신규 활동을 발굴·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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