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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자재

농업 목적 간척지 체계적으로 활용된다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간척지법’이라 함)이 1월 18일부터 시행되면서 올해부터 농업 목적으로 조성한 간척지의 이용이 체계적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주로 벼농사 위주로 활용되던 간척지가 원예·축산 및 농·축산물의 가공, 저장, 유통시설 단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농산물·축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으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간척지활용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농식품부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사업구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 국가,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 지방공기업, 자본금이 일정 규모 이상인 농업법인 등 사업시행자가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개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 처리하도록 해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아울러 국가 및 지자체는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업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구에 소재한 농업법인,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으로 임대 대상 자격자를 정하고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해당 시·군·구에 소재한 농업법인,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으로 매각 대상 자격자를 정하도록 했다.

조성 토지 등은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공급되도록 하되,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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