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작물보호제 위험을 최소화해 생산에서 소비까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과 무기질 비료의 공정거래 정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선임연구위원 등은 ‘농림업 후방연관산업의 전략적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강 연구위원 등이 이번 발전 방안 연구로 설계한 과제는 총 3가지로 △농자재산업의 산업연관분석과 가격변화 영향 △작물보호제산업의 동향과 발전방안;안전성 관리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무기질비료산업의 동향과 발전방안;공급체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를 수행했다.
강 연구위원은 “농자재산업이 농업부문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산업임에도 그 동안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다”며 “농업의 중요한 기반산업인 농자재산업과 대표적인 농자재산업인 무기질 비료(화학비료)와 작물보호제(농약)산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자재산업과 농업부문이 어떤 연계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연구가 필요해 이 같은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고 연구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른 첫 번째 세부과제인 ‘농자재산업의 산업 연관분석과 가격변화 영향’ 연구에 따르면 사료를 제외한 나머지 농자재산업은 농업부문 생산물을 중간재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급제한효과를 계측한 결과 농자재산업은 1억 원 상당의 공급감소로 인해 9억5000만원의 산업 전반에 걸친 생산 감소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측정됐다.
농자재 1억원 공급감소 산업전체 9억원 손실
또 인건비의 변화가 자체부문 생산물 가격에 파급되는 효과는 종자와 묘목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으며 가장 적게 영향을 받는 부문은 농약이다. 이와 함께 특정 농자재산업의 가격 변화 영향 연구에 의하면 농자재 가격 파급 효과를 가장 많이 받는 산업은 사료가 가장 높았다. 사료가 1% 오르면 농업부문이 2.6% 상승하고, 비료, 농약, 농기계는 농업부문을 각각 1.07%, 0.51%, 0.1%가 오르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에도 사료가 1% 오르면 4.07%의 가격 상승을 야기시킨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농자재산업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은 질소화합물로 6.37%의 가격이 상승했다. 다음으로 비료 0.54% 상승, 농업용기계, 종자 및 묘목, 농약, 사료 순으로 추정됐다.
농약 시험기관 자격요건 강화 시급
두 번째 세부과제인 ‘작물보호제산업의 동향과 발전방안;안전성 관리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작물보호제는 농산물에 대한 치료제와 방제제로 병해충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막아주고 품질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현재 우리나라 농산물 가운데 유기, 무농약의 비율이 7% 이하로 농산물 생산의 93%는 화학농약의 사용이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지만 선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작물보호제 시험연구기관은 안전성에 대한 검증측면에서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시장에 비해 시험기관수가 많아 출혈경쟁을 발생시켜 수익성 사업으로 연계되기 힘들기 때문에 시험기관의 구조조정이 요구된다.
특히 작물보호제 시험기관에 대한 운영과 시설장비, 시험관리 등에 관련된 지표들을 평가한 결과, 시험연구기관의 운영은 형식과 내용측면에서 모두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보고서는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함과 동시에 사후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앞서 시험연구기관의 등록 기준, 시험방법 등 시험기관 운영 및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표준지침을 마련해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작물보호제 라벨링은 안전성과 관련하여 제품의 추가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품마다 일관성 있는 표시체계가 구축돼 있지 못해 핵심정보를 파악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들은 작물보호제에 표시된 라벨링에 대해 ‘적용 대상 및 사용량에 대한 정보 전달’과 ‘해독 및 응급처리 방법 표기’에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라벨링 글씨의 크기 및 위치’,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설명 표기’에 대해서는 중요도는 높았으나 만족도는 낮게 평가돼 표시 시스템을 체계화 하는 등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업인들의 작물보호제 사용법 미준수의 원인은 잘못된 습관, 부적절한(미흡 또는 과다정보) 정보, 경제적 이득을 고려한 행위, 오염위험에 대한 낮은 의식수준 등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농업인들이 작물보호제 살포 시 인근 지역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무액의 비산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항공방제가 일반화 될 경우 비산의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방제지역 및 방제방법 등에 대해 규제와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규모 사용 등록을 자발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을 확대하고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로 소규모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 완화, 인센티브 지급, 각종 지원 정책이 뒷받침 되야 한다고 밝혔다.
농약빈병 등 관리 교육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촌과 영농에서 발생하는 폐비닐과 농약빈병에 대한 수거·처리를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해 빈농약병 수집과 처리에 소용되는 비용은 국가 30%, 지방자치단체 30%, 한국작물보호협회 40%를 각각 분담하고 있다.
작물보호제 사용 후 관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빈 작물보호제 용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용기를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고 사용한 빈 용기를 처리할 방법, 절차 등에 대한 홍보․교육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작물보호제 사용 및 사용 후 관리단계에서 빈 용기 및 잔류농약 처리를 위한 체계적인 수거 시스템이 구축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와 관련해 업체, 농민을 대상으로 수거의 필요성 인식 제고 등 안전성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두 번째 세부연구에 대해 “작물보호제 생산업체 조사결과, 천연식물보호제와 저독성 신약개발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 번째 세부과제인 ‘무기질비료산업의 동향과 발전방안;공급체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기질비료 생산량은 1995년을 정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로 2011년은 1995년 대비 36.3% 감소한 274만 톤으로 나타났다.
무기질비료 부대비용 단가 산정에서 제외해야
향후 무기질비료에 대한 가격보조금이 전무할 것이라는 기본 가정 하에 미래의 무기질비료 수요량을 추정한 결과, 2015년의 무기질비료 수요량은 2011년의 45만 톤에 비해 성분량 기준으로 3.4~25.1% 감소한 34만~43만 톤으로 예측된다. 2017년에는 최저 29만 톤, 최고 39만 톤으로 전망됐는데 이는 2011년보다 13.0~34.7% 감소한 수준이다. 10년 후인 2022년에는 무기질비료의 총수요량이 최고 21만~30만 톤으로 2011년 대비 32.9~53.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무기질비료 공급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무기질비료의 안정적 공급 및 공정거래 정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연구위원은 “현행 무기질비료는 농협의 사전 예약구매제도로 공급되고 있으며, 예약물량은 경쟁입찰을 통해 제조회사를 선정하는 체계여서 지역농협이나 농가가 선호하는 제조회사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된 업체의 제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비료 가격 상승을 최소화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한 최저 단가 입찰제도는 비료품질저하와 공급차질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업체 간 담합 문제, 맞춤형 비료 및 적정 시비 정착 미흡, 비료의 부정․불량 유통 등이 비료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문제점”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 선택권을 일부 보장할 수 있도록 무기질비료 입찰 비종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사용자의 선택권 확보는 물론 업체의 가동률 향상으로 인한 경영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위해 보조 유지
또 무기질비료 입찰대상 단가 산정 시 일부 부대비용(직접취급장려금, 예약구매장려금, 물류개선촉진비)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비료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정보수집 강화, 새로운 수입국 모색, 해외시장조사 예산 책정 등의 체계적·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농협이 추진 중인 손해배상예정제, 담합업체의 2년간 입찰참여 제한 등이 엄격히 적용되야 하며 만약 이후에도 근절되지 않을 경우 ‘비료관리법’내에 관련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업체 스스로 입찰 시 내정가격 이하의 출혈 입찰을 감행하지 않도록 하고 자체적인 구조조정도 고려해야 한다. 또 수출시장 개척으로 수요확대를 도모하고 완효성비료나 기능성비료 등의 개발 노력도 요구된다.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맞춤형 비료 공급 비중 향상 등을 위해서도 당분간 정보의 가격보조는 유지되야 하며 국제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비료원료안정확보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