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농약 헐값처분 및 농약대금 미결제 잠적사건이 장기화 조짐을 보였으나, 이 사건의 피해자인 농약 제조회사의 적극적인 검거 노력으로 일단락됐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지난 2월 28일, 이 사건의 피의자인 진례농약사 안명상 대표를 검거,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안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경남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이하 경남농판)의 회원인 진례농약사 안 대표가 2013년용 농약을 과량 주문한 후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헐값에 전량 판매하고 이 돈을 가지고 잠적한 사건이다. 경남농판 미결제 금액 등 총 피해액이 50억원에 이른다는 소식이다.
사건 발생 후 (주)경농, 동방아그로 등 농약제조회사와 경남농판은 안 대표를 사기죄로 경찰에 고발하고, 경찰과 함께 긴밀히 협조하며 안 대표의 검거에 주력해 왔다. 하지만 안 대표의 중국 밀출국 소문이 제기되는 등 안 대표의 소재파악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안 대표의 검거가 장기화되는 양상을 나타내자 농약제조회사들은 이번 사건을 농약불법유통 근절 및 농약유통질서 회복의 계기로 만들고자 안 대표의 검거에 적극 노력했다.
특히 (주)경농은 안 대표의 검거에 거액의 현상금을 내거는 등 가장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왔다.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 대표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은둔지로 추정되는 곳에 직원들을 파견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 2월 28일 (주)경농 직원들은 부산 동래구의 한 찜질방에 숨어있던 안 대표를 직접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업계, 농약불법유통 “반드시 뿌리뽑는다”
안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돼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불법 취득금액에 따라 형벌을 받을 예정이다. 현행법상 불법취득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농약업계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농약불법유통을 근절하고 농약유통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불법유통이 근절되면 이 같은 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더불어 소비자들의 불신도 함께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학순 한국작물보호제협회 이사는 “이번 사건은 농약을 불법적으로 유통한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된다는 교훈을 남긴 사례”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농약유통질서를 회복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