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8~15일까지 2·4분기(4~6월) 신규 외국인력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허가 신청 규모는 전국 1만3350명으로 제조업 1만1300명, 농축산업 1400명, 어업 650명이다.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먼저 14일 이상 내국인력을 구하고자 했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로, 시·군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www.eps.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발급대상 사업장은 26일 발표되며, 4월 말부터 5월8일까지 신규 인력을 배정받게 된다.